본문바로가기

용제문화센터

  • 인사말
  • 진료안내
    • 진료시간
    • 야간당직일정
    • 증명서 발급안내
    • 비급여 수가안내
  • 의료진소개
  • 병원둘러보기
  • 찾아오시는길
  • 대표전화 031-8031-0200
  • 하단내용참조
    진료시간안내
    • 평일 : 09:30 ~ 19:00
    • 야간 : 09:30 ~ 15:00
    • 토요일 : 13:00 ~ 14:00

  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입니다

진료안내

home > 병원소개 > 진료안내> 증명서 발급안내

제증명서 발급안내

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류발급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본원은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에 의거 의무기록(검사 결과지, 초진기록지, 경과 기록지, 입·퇴원기록지, 수술기록지 등)은 개인의
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사본을 발급받을수 없습니다.

진단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의뢰서 발급절차

  •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을 확인합니다.
  • 담당의사 진료시간에 접수합니다.
  • 담당의사에게 상담후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• 수납창구에서 진단서 및 신청서류를 발급 받고 비용을 수납합니다.
  • 입원중일 경우는 퇴원전날 병동 간호사에게 필요서류를 신청 후 퇴원시 받아 갑니다.
  • 그 외의 증명서(진료확인서, 입·퇴원확인서, 진료비세부내역서, 출생증명서, 진료기록부 등) 발급은 2층 원무과에서 발급신청 후 바로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.

진단서 외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

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-73호, 보건복지부령 의정 제 65507-275호에 의거합니다.
의료법 제23조,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.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, 민법 767조 768조 769조에 의거

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시기
구분 구비서류
환자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환자 본인 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환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배우자의 직계존속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가족관계 증명서(또는등본)
환자가 만17세 미만은 신분증 사본제외
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자필서명 동의서 제외
*직계존속 - 부모,조부모
*직계비속 - 아들,딸,손자,손녀증손자녀,고손자녀
그외 대리인(제3자) 대리인의 신분증(사본가능)
환자의 신분증 사본.
단, 환자가 만 17세인 경우는 신분증 사본 제외
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환자가 만14세인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
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요함

대리 처방전 발급시 구비서류

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의 2(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) 법 제 17조의2 제 3항에 의거

대리처방 요건
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(경우1)

·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(경우2)

·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·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·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  • 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  • *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시기
구분 구비서류
**공통사항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또는 사본

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*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 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 (하단 첨부)
*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
*거동의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 제출)
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
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
형제·자매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