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류발급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본원은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에 의거 의무기록(검사 결과지, 초진기록지, 경과 기록지, 입·퇴원기록지, 수술기록지 등)은 개인의
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사본을 발급받을수 없습니다.
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-73호, 보건복지부령 의정 제 65507-275호에 의거합니다.
의료법 제23조,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.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, 민법 767조 768조 769조에 의거
구분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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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 |
환자 본인 외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환자의 직계존비속 |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
배우자의 직계존속 |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가족관계 증명서(또는등본) | |
환자가 만17세 미만은 신분증 사본제외 | ||
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자필서명 동의서 제외 | ||
*직계존속 - 부모,조부모 | ||
*직계비속 - 아들,딸,손자,손녀증손자녀,고손자녀 | ||
그외 대리인(제3자) | 대리인의 신분증(사본가능) | |
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단, 환자가 만 17세인 경우는 신분증 사본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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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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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만14세인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요함 |
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의 2(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) 법 제 17조의2 제 3항에 의거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(경우1)·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(경우2)·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·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·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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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공통사항 |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또는 사본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*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 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 (하단 첨부) *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*거동의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 제출) |
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·자매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|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|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|